사회 사건·사고

'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이름·대학 다 털렸다…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07:39

수정 2026.04.15 07:39

20대 과외 교사 C씨가 13살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과외 교사 C씨가 13살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전날 스레드에 한 남성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는 20대 과외 교사 C씨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13)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B씨의 딸은 C씨에게 수학 과외를 받게 됐다. 과외는 집에서 진행됐는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추가로 홈캠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했다. 홈캠 안에는 C씨가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B씨는 항소할 예정이며, C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을 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재판 중에도 음식 사진을 올리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