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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대응 36명 증원…연구관도 채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판사무과 2개로 나눠 업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충원에 나섰다.

헌재는 21일 관보를 통해 기존 1개 조직이던 심판사무과를 2개로 늘리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심판사무과는 심판사무1과와 심판사무2과로 분리된다.

심판사무과는 헌재에 접수된 심판사건과 관련해 서류 작성·보관,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아울러 헌법연구관의 위임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이나 사진 촬영 등 기초조사도 수행한다.

개편에 따라 심판사무1과는 사건 통계 업무를, 심판사무2과는 사건 배당 보조 업무를 각각 맡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공무원 16명 등 총 36명의 정원이 증원됐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도 기존 64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정원은 모두 5급으로 18명에서 20명이 됐다. 개정 규칙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전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공개 채용도 시작했다. 헌법연구관은 사건 심리와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 채용에는 오는 23일 발표되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서 접수는 5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을 거쳐 8월 1일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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