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징역 6월'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0:46

수정 2026.04.22 10:46

소말리, 법정구속 상태서 2심
롯데월드·편의점 난동 등 혐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인 21일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에 불복했다. 이로써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영업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