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깨비시장 차량돌진' 사망자 낸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행유예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법원 "다시 운전 안 하겠다고 다짐...피해자 합의 이뤄져"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한 차량이 돌진 사고를 낸 모습. 뉴시스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한 차량이 돌진 사고를 낸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6)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시장에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2주~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물적 피해 역시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회복된 거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에 치매로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앞서 있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과일가게 상인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인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 1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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