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피해구제 속도 높인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08:48

수정 2026.04.24 08:48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도입 개발사업관리법 개정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모습.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단축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 보증금 회수 기준 신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지만, 경매 여건에 따라 피해 회복률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보완한 것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 간 회복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이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압류나 담보 설정이 제한돼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경·공매 이후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지원센터 기능에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가했다.

정부는 약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집행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인허가 병목 해소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지연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권해석 제공과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해당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절차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운영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특혜 시비 우려로 재량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지연 문제를 줄이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