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7:59

수정 2026.04.24 17:58

IPO 앞두고 지분 매각 유도 의혹…경찰, 보완수사 요구
방시혁 하이브 의장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보유 지분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는 구조를 통해 약 1900억원을 포함해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