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허위로 퍼뜨린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허위사실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별도 배임 사건 확정 반영했지만 형량 동일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씨가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메시지에서 동거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박씨와 해당 여성이 같은 생활권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직접 만나거나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도 있었다며 이씨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별도 업무상배임 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을 새로 반영해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남편인 박씨의 친형과 박씨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