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만 5번'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징역 1년 선고 뒤 법정구속
손씨 "매일 후회하고 반성"…내달 13일 선고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데다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범행 이후 태도에 비춰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며 "사회에 돌아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달 11일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긴 김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음주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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