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나는 받을 수 있나"…11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발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0:45

수정 2026.05.10 10:45

소득 하위 70%에 18일부터 10만~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선별 유력…고액 자산가는 제외 전망

/그래픽=성민서 기자
/그래픽=성민서 기자

뉴스1 사진
뉴스1 사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 2차 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취약계층 321만명을 뺀 3256만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기존 90%에서 70%로 줄어드는 데다 소득과 가구원 구성 변화도 반영될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운 만큼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정부가 발표하는 선정 기준표를 확인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기준을 두고,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신청률은 91.2%로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 규모는 총 1조6728억원이었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