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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에 '올인원 공사비' 제안…분담금 최대 4년 유예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1:06

수정 2026.05.11 11:06

공사비 1조4960억원·특화 비용 1927억원 포함 사업비 확정금리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 공사비와 금융 조건 등을 포괄한 '올인원 공사비' 방식을 제안했다. 사업비 전체에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추가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총 공사비로 1조4960억원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하이엔드 특화 비용 등 1927억원 규모 항목도 포함됐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수주전이 금융 조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조합원 부담 완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240도 광폭 파노라마 조망 설계 'ZERO WALL' △17m 하이 필로티 △순환형 커뮤니티 '더 써클 420' △로보틱스 특화 시스템 등을 핵심 특화 요소로 제안했다.

조합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했다.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공사비 검증 비용 △커뮤니티 초기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비 대여 범위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수준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COFIX+0.49%' 조건을 적용하고 실제 조달 금리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구조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로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주비는 압구정5구역 일대 시세를 고려해 LTV 100% 조건을 제안했다.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 모두 동일 금리를 적용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추가 분담금 납부는 입주 이후 최대 4년(2+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시점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 현대건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조합원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공사 기간으로 67개월을 제안했다.
압구정 일대 시공 경험과 초고층 시공 역량 등을 반영한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강 인근 지하 5층 굴착과 최고 68층 규모 초고층 시공이 예정된 사업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에 걸맞은 사업 조건을 마련했다"며 "조합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사업 조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