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檢 "시장조작사범 반드시 패가망신"
[파이낸셜뉴스] '밈 코인' 발행 후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가격을 띄워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김용제 부장검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밈 코인을 발행해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를 공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했으며,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팔로워가 수천명에 달하는 A씨는 SNS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척 코인 매수를 추천했다. 공범들은 코인의 SNS 팔로워를 조작하고 호재성 공시를 게시했으며, 여러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함으로써 코인의 안정성이 높은 것처럼 위장했다.
해당 코인은 발행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으며, 약 6000명의 투자자 중 256명이 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당의 초기 범행 자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가상 자산의 발행 및 유통 과정과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했다. 아울러 시장 조작에 이용된 원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등 재산을 압수하고, 기소 전·후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해 엄단한 최초 사례이자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며 "시장조작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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