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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보고 국회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 4개는 무죄... 징역 1년6개월 선고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법정 공방 2라운드 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내란특검팀은 2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피고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 6개 중 핵심인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 4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2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하고 허위 답변서를 써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특검팀의 구형인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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