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0대 감금·허위 실종 신고' 임우재,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보석도 요청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04:40

수정 2026.05.29 04:40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017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017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한 허위 실종 신고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고문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에 대해서도 각각 1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구형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임 전 고문 측은 "초범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범행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며 1심과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의 아버지가 지난해 별세했고 현재 고령의 어머니 혼자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0대 피해자 B씨의 아들과 갈등을 빚자 B씨의 손자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감시·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인 B씨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살·실종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손자에게는 허위 실종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무속인 A씨와 함께 피해자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시 폐쇄회로(CC)TV에 임 전 고문과 A씨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건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직접 감금·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실종 신고와 거짓 자살 소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고문이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인인 A씨의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계획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범행 고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의 전 남편으로, 1999년 삼성가 총수 일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약 5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갈라섰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