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자 위주의 게임업계를 향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렉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폭로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번진 상황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이 쏠린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자사 게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던 유튜버 '겜창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두 취하했다. 이 유튜버는 엔씨의 신작인 아이온2에 대해 과금 정책과 매크로 등에 있어 근거 없는 비방 방송을 일삼았다.
이후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 엔씨가 선처를 결정했다.
다만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또 다른 유튜버 '영래기' 관련 법적 대응은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팬덤 비즈니스'로 재편되는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수 확보를 위해 자극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는 관행이 제재 없이 반복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유튜브 채널의 주요 시청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왜곡된 정보나 과도한 비난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경우 이용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혹은 3개월간 평균 콘텐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게재자가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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