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부담 덜고 9급 초임 300만원… 공직사회 분위기 바꿨다
인사혁신처, 1년 성과 발표
76년 만에 ‘밤샘 당직체계’ 개편
공휴일 늘리고 육아휴직 문턱 낮춰
일 잘하면 6급→5급 ‘조기승진’
공무원이 감사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됐다.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승진할 수 있게 되고,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인사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보호 장치를 넓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소송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은 폐지됐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당직을 대체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추진했다. 밤샘 당직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기관 중심으로 당직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휴식권과 육아 여건도 손질됐다. 노동절인 5월 1일과 제헌절인 7월 17일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인사제도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인 6급 공모 직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는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을 만든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이 대상이다. 인사처는 이들 분야에서 공무원이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는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가장 큰 폭인 3.5% 올랐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넓어진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