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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과평가 결과 의무공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돼도 본인이 요청할 때만 평가 결과를 통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처는 연말 일회성 평가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된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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