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발 전권 쥐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통합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장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권 위임
학사운영 특례로 지역 맞춤교육
행정·소방조직 정비하고 위상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