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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 '형소법 개정' 재시동…검찰 보완수사권 운명은

연합뉴스

입력 2026.06.04 11:24

수정 2026.06.04 11:24

검찰개혁추진단, 이달 초안 발표…보완조사권·전건송치 부활 등도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속도 조절 가능성…공소 취소 논란 계속될 듯

지방선거 끝 '형소법 개정' 재시동…검찰 보완수사권 운명은
검찰개혁추진단, 이달 초안 발표…보완조사권·전건송치 부활 등도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속도 조절 가능성…공소 취소 논란 계속될 듯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한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오는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 강경파들이 전당대회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명성 경쟁을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개혁 과정에서 남은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폐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진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반면 여당 강경파들은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면서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검찰에 보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 개념이라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진술거부권 행사나 변호인 동석 등 형사사법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달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상관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검찰은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출했다.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면 사건 암장(덮는 행위)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밖에 할 수 없다면 수사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최근 보완수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올해 3∼4월 검찰 처분 사건 중 45.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는 통계를 처음으로 집계해 공개했고,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 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직접 페이스북에 광주지검의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 전면 보완수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여권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연루 사건들을 넘겨받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특검법에 담은 것이다.

특검법안 발의 후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선거 이후로 특검법안 논의 시점을 미뤘다.

다만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관심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패배함에 따라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여론 풍향계를 봐가며 특검 수사 대상이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법과 별도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최근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사건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아 공소 취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 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검사의 업무상 과오를 시정하라는 취지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취소' 여부가 문제 되는 검사의 업무가 구속취소, 공소취소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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