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적장애인 나체구타·추행' 10대 일당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법, 최대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육체적 고통 극대화한 학대"
검찰은 항소장 미제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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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을 나체 상태에서 집단 폭행하고 라이터로 신체 주요 부위에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군 등 7명 전원은 지난달 14~20일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8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이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군에게는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이군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이외 4명에게는 장기 징역 8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를 서울 여의도 한 공원으로 불러내 옷을 벗긴 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일당은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고 신체 주요 부위에 라이터를 가까이 갖다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군 등 4명은 "폭행 과정에서 피가 묻어 양말 등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갖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과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인이긴 하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연령이나 판단 능력이 일반적인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추행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울면서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되지 않았다"며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와 다를 바 없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일부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훈육과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거나 부모와 떨어져 해외에서 생활하며 정서적 불안과 왜곡된 교우관계를 형성한 점,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상담·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정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소됐던 이군과 최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로 항소심에 임할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모들도 피고인들을 진정 위한다면 자식들 생각만 하지 말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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