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심의, 서면 대신 대면 원칙으로…회의록 공개도 강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서면심의는 재난 등 예외적 경우로 제한
전직 공무원 위원 비율,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파이낸셜뉴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사고팔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때 거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서면 심의보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회의를 열 경우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전직 공무원이 민간위원으로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 공무원 비율도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재정과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민간위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해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유재산심의회의 대면심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위원들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면심의는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회의록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면심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이나 취득·처분 사업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도 손본다. 행안부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은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