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득표수를 기록한 두 기초의원 후보의 당락이 '나이'로 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 3위 후보 동률... 선거법 따라 연장자가 당선
지난 4일 연합뉴스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원 정수 3명인 경남 고성 가선거구에서 김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9표(18.76%)로 1위, 김석한 국민의힘 후보가 2423표(17.90%)로 2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무소속 이우영 후보와 김향숙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2077표를 얻어 공동 3위에 올랐다.
두 후보의 희비를 가른 것은 결국 '나이'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후보는 1959년생으로 67세, 김 후보는 1961년생으로 65세다. 따라서 두 살 차이로 연장자인 이 후보가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충남도의원은 1표 차로 당선
한편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 1표 차로 윤기영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초 두 후보는 똑같이 1만1592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밀 검토와 수작업 재검표를 거친 결과 기존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중 2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로, 1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뒤늦게 유효표로 정정된 3표는 모두 기표 도장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상태인 '부분 기표'에 해당해 처음에는 잠정 무효표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정당 기표란 안에 기표가 일부라도 남아있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기표가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겹치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별도의 표시를 추가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최종 유·무효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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