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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18건 인정...피해자 3만9000명 넘어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06:00

수정 2026.06.09 06:00

LH 매입주택 9000가구 돌파

서울시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3만9000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000가구를 돌파하면서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은 총 3만91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6417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역별 현황. 수도권이 전체 피해자의 60.6%를 차지했으며 대전(11.2%)과 부산(10.3%)에도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역별 현황. 수도권이 전체 피해자의 60.6%를 차지했으며 대전(11.2%)과 부산(10.3%)에도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가구로, 특별법 시행 초기보다 매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연계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