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주택 9000가구 돌파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은 총 3만912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18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6417건에 달한다.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연계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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