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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활용 우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7:34

수정 2026.06.09 17:33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활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건설사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조치를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사정 판단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협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도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