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7년만' 결론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9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7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행장이 신한은행 자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이들이 과거 횡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1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신한은행의 고소 직전까지 비자금 조성 및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하급심은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우선시해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 성립을 부정했다. 2심도 증인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심문에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자격)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3월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증인 자격이 있으며, 허위 증언 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재상고로 진행된 이번 심판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뿐 아니라 재상고심 법원도 기속(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기초가 된 증거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