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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대표자 심문 뒤 회생개시 여부 판단

JTBC 사옥. 연합뉴스
JTBC 사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인 기업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인 15일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계열사의 회생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동일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회생 가능성과 채권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내용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 워크아웃 추진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며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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