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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도 털렸다"…듀오 집단소송, 1000명으로 확대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진=듀오 홈페이지 캡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진=듀오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70개 개인정보 항목 털린 42만 회원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571명을 원고로 하는 3차 소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차 46명, 2차 455명을 포함해 총 1072명으로 집계됐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와 혼인 경력, 학교명, 직장명, 종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70여 개의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다.

여기에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차 소송서 조정회부 결정 내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15일 1차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정식 재판(판결)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을 말한다.

LKB평산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추가 피해자 사례를 접수해 4차 소송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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