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양대노총 "이재명 정부, 정년연장 공약 이행하라…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안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민주노총 국회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재고용·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안엔 "우려"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 확대 용납 안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연장 즉각 입법 및 시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과 함께 중재안으로 검토되는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병행에 대해선 "독소조항"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에 옮겨 중장년 근로자의 소득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을)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년연장 중재안으로 검토 중인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한시적 허용 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간 대응한 협상을 통해 설정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소득공백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기자 정보

#양대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계 #정년연장 #65세 #임금체계 #재고용 #이재명정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