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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낮춰야" vs "임금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노사 충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임위,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 시작
使 "일부 업종 현 최저임금도 감당 어려워"
勞 "차별 정당화될 수 없어…당장 폐지돼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 논의에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재충돌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구분 적용에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1만2000원)을 두고서도 경영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이라는 비판과 노동계의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 비용"이라는 반박이 맞서는 상황이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내년 적용이 무산된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처럼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최저임금 핵심 쟁점이다.

경영계는 지불여력과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시범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존에도 △3년 시범운영 △음식업종 우선 적용 △적용 업종 최저임금 인상률 50% 반영 △최저임금 간 격차 10% 이내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단 하나의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뿐"이라고 언급했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구분이자 최후의 보호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업종 간 차별·낙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과 같이 각종 딱지들을 붙여 차별을 정당화해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며 "현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 어느 업종·지역에게는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업종별 구분 적용 논리를 뒷받침한다는 궤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구분 적용과 같은 논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전날 요구한 최저임금 1만2000원안에 대한 노사 공방도 이어졌다.

류기정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하자, 이미선 부위원장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5차회의에서 부결된 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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