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청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기획감독
작년 끼임 사망사고 이어 최근 끼임사고 재발
"산안법, 노동법 준수 여부 점검"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끼임사고 재발한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제조공장 8개소가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즉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에 대해선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외 불법파견, 임금체불, 휴일·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사고 대상자가 하청 근로자인 점,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재해가 다발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