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유휴지 맞춤형 개방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완화"
군 당국, 민군상생 국정과제 이행 미래 작전환경 선제적 대응
접경지 농업 드론 규제 서류 간소화, 비행 승인 범위 확대
올해 개념연구 ISP 완료, 내년 스마트 모바일 출입 체계 가동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무기체계 발전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부 이하 관할부대까지 전 군 수뇌부가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거쳐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여의도 90배 면적,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이번 규제 혁신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적극적 이행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다지면서도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된 가장 큰 특징은 군사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면서도 접경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군사기지별 필요한 보호거리와 실제 작전 요소를 고려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완화 면적은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한다.
■접경지역 민생불편 해소와 군사장애물 철거
정부는 접경지역이 도시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 정체를 유발해 온 군사장애물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파주와 양구 등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후반기 중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연차별 개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입 행정의 디지털 표준화도 전면에 추진된다. 그동안 대면과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유발했던 민통선 출입 시스템은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신속히 완료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절차 간소화 및 유휴지 정보 개방
현장 영농민들의 필수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은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및 인가 절차는 현장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간소화된다. 군 당국은 접경지역의 필수적인 통제 요소를 제외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비행 승인 범위를 기존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인 면과 리 단위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2회 6개월 단위로 사전 승인 요청을 접수해 승인된 지역 내에서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출 서류도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지방정부의 지역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 인프라 공조도 시행된다. 그동안 확인이 제한되어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 유휴지 정보는 지방정부의 수요 조사를 받아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한 뒤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