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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타 지역 거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 사태 관련 헌법소원 3건은 계속 심사 중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 뉴스1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처음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유권자가 아니라며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A씨가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A씨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을 소명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한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현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제기한 사건이다. 도 변호사 측은 당시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청구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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