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칼 빼든 경찰…"전건 접수·당일 조사 원칙"
15일부터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 전국 시행
스토킹 범죄 전건 접수·즉일 조사 원칙 도입
"가해자·피해자 신속 분리, 보호 공백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초기 대응 강화 방안을 도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범죄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청은 모든 스토킹 신고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수사와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스토킹 사건을 처리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즉일 조사 원칙'도 도입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잠정조치 등 가해자 격리 수단을 신속히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건 처리 단계별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112상황실 신고 접수부터 지역경찰 현장 출동, 수사, 사후관리, 최종 결재·지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점검을 활성화해 사건 대응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이 이런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가 자리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에서 2024년 3만1947건, 지난해 4만4687건으로 2년 새 40.4% 늘었다. 같은 기간 스토킹 검거 인원도 1만1592명에서 1만6400명으로 41.5%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번 스토킹 범죄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기일을 정해 피해자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즉일 조사가 원칙이 된 만큼 당일 조사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점검단을 통해 제도 이행 상황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