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넷플릭스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前 SBS 직원 기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BS와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 계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SBS와 넷플릭스 사이 콘텐츠 공급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SBS 주식 약 9만5000주를 매매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직원들을 통해 계약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해당 계약이 공시되고 SBS 주가가 공시 당일과 다음 거래일인 23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부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도 공시 전 사들인 주식을 공시 직후 모두 팔아 197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약 10억4000만원, B씨에게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와 가족 관계에 있는 점,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확보했다"며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기자 정보

#검찰 #넷플릭스 #SBS #부당이득 #기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