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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구독했더라"... 흩어진 구독 내역, 9월부터 한눈에 본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뉴시스.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흩어진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한다.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용 내역을 관리하거나 실제 부담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구독료는 계약기간 전체 총 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룸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구독 서비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조회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재는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와 결제 경로가 제각각이어서 이용자가 가입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여러 구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9월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올해 12월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전제품 구독 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에 대해 구독 기간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품목에만 총비용 표시 의무가 적용돼 소비자가 실제 부담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의 보상 기준도 개선한다.

원룸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거쳐 일반 소비자 대상 배터리 리스 모델 판매를 지원하고,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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