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처럼 지냈는데..." 母 세상 떠나자 나타난 이복동생 "나도 유산 달라"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번도 교류한 적 없던 이복동생이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A씨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십 원 한 장 쓰지 않으셨다"고 털어놨다.
A씨 남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어머니는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마련해뒀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었다.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이복동생을 안고 온 것이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아이를 버젓이 호적에 올리며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어머니는 이복자식인 A씨를 외면했다. 결국 아이는 아버지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다. 이복동생과는 단 한 번도 함께 산 적 없었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남처럼 지내온 이복동생이 나타나 "내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녀로 올라가 있으니 상속권이 있다"며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도 없다"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 유산을 나눠줘야 하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복동생이 서류상 어머니 자녀로 등재돼 있어도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면 된다. 다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A씨와 이복동생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 외에 다양한 간접 증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그 사정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영돼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어머니가 이복동생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양육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입양 관계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이복동생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