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배심원들이 재판부에 낸 의견을 존중해 내린 선고다.
재판부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배심원들의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부탁한 것을 넘어서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