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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에도 위증 유죄 받은 이유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의 핵심 방어 카드 중 하나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국회 청문회 발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한다고 봤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새벽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쟁점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이 제공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다.

검찰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이 제공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청문회 발언이 당시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고 맞섰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검사실에서 술이 제공됐다는 발언도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말한 것일 뿐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최후진술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당시 "굉장히 두려웠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검사 결과상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 허위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증죄에서 핵심은 단순히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그치지 않는다. 증언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는지, 즉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설령 청문회 발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이 같은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배심원단 판단이 4대3으로 갈린 점도 이 대목과 맞물린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유죄 의견이 더 많았지만 압도적 판단은 아니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억 착오 가능성, 위증 고의 부재 주장,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이 일부 배심원에게는 의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구조를 더 신뢰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맞아떨어지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여러 차례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로 인해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결정적 증거로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검사 대상자의 심리 상태가 생리 반응으로 정확히 나타나는지, 질문과 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판독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거짓말탐지기를 이 전 부지사 측에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회심의 방어책으로 사용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막을 결정적 근거로 보지 않았다. 배심원단 판단을 흔든 변수 정도에 그쳤을뿐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목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최후진술을 바탕으로 청문회 발언이 기억에 따른 진술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이 전 부지사 진술의 변화 과정을 근거로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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