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업역개편 8년 만에 재논쟁…"생존 위협" "검증 필요"
문진석·김희정 의원 잇단 개정안 발의
4억3000만원→10억원 상향·의제부대공사 확대
전문업계 "생존권 보호"·종합업계 "검증 필요"
[파이낸셜뉴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에서 업역 재조정과 보호장치 강화를 담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업역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종합·전문업계의 공방도 커지고 있다.
■보호구간 일몰 폐지·10억원 상향
22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관련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 안에는 의제부대공사 적용 범위 확대 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논쟁은 2018년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업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2021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업역개편 이후 시장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돼 상호시장 진출이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생존 위협" vs "객관적 검증 필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 확대로 영세 업체들의 수주 기반이 약화됐다는 입장이다. 수주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시장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장 진출은 실적 요건 등으로 제한돼 있어 상호시장 개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놓인 만큼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생산체계 개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업역개편이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효과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논의가 업역개편 이후 제기돼 온 시장 불균형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의 윤곽도 이르면 7~8월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