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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내 땅인 줄 알았어도 '행정재산'이면 원상복구...법원 "취득시효 불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 건물주 3명이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원고 패소'
건물주 "20년 점유해 소유권 생겨" 주장 배척... "시효취득 대상 안 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 땅으로 여기며 점유했더라도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라 해당 땅이 행정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건물주 A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들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던 중 2024년 11월 관악구로부터 지적측량 결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2월 원상회복 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이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재산의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서 시효취득이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도로가 1978년 서울시 공고에 따라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며, A씨 등이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악구가 A씨 등의 도로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 점용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점유한 부분을 주차장, 화단,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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