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가 국외로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M&A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치중돼 있을 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대량 이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체계가 전무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의 '리멤버앤컴퍼니' 인수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EQT파트너스가 인수한 보안기업 SK쉴더스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단기 차익에만 몰두해 보안 투자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EQT파트너스가 인스한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강 의원실에 "현재 점검 중인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킹 사고로 조사가 시작된 SK쉴더스 건도 지금까지 최종 처분 및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련 후속 대책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 촉구가 있었지만, 아직 개인정보위 차원의 정책 또는 정부 입법안이 짜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우려되는 M&A 진행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처럼 반드시 개인정보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환율 특수를 누리며 국내 유망 플랫폼과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무방비로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도입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우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