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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만 무료" 이란 호르무즈 통행세 받는다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PGSA 서한서 수수료 부과 예고
"해협 통과땐 관련 보험 구매해야"
6주만에 하르그섬 원유선적 재개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로 이란산 원유 수출도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중동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 등에 따르면, 이란이 새로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서한을 통해 MOU에 근거한 60일 이후에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협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MOU에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해운정보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선박 소유주에게 이 보험이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비용은 이란이 부담한다"면서도 "PGSA는 향후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선박 소유주는 관련 보험을 구매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PGSA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 경로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PGSA는 "현재 해협 통과 신청 접수와 허가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통항 허가 취소 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 해군이 이란 항구 봉쇄를 해제하면서 이란이 하르그섬 원유 선적을 재개해 6주 만에 수출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란은 동남부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이용해 원유 약 2000만배럴을 운송했다. 미국과의 MOU에 합의한 뒤 원유 수출을 신속하게 재개한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하르그섬 동쪽에 다양한 규모의 유조선 최소 20척이 정박해 있다"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수출할 준비가 된 원유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짚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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