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신창구 여는 우체국... 은행대리업 내달 출범 유력
지방·농어촌 금융 접근성 제고
카드 발급 등 기본 업무 포함
서민금융상품 중심 취급 계획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다음달 출범한다. 초기에는 예·적금 수신, 카드 발급 등 기본 업무와 함께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취급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은행대리업 출범을 위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업무협약(MOU) 행사와 실제 업무 개시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준비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출범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은행대리업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전산·약관·취급 상품·수수료 등 기본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교육도 진행중"이라며 "초기 업무는 예·적금 수신, 카드 발급 등 은행 창구에서 취급하는 기본 업무를 비롯해 신용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 점포 감소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 2023년 말 5733개에서 지난해 말 5503개로 2년 새 230개 줄었다. 올해 1·4분기에는 5522개로 지난해 말보다 소폭 늘었지만 일반 지점은 줄고, 출장소만 증가했다. 출장소는 제한된 인력과 기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특수 목적의 점포여서 오프라인 영업망 확대라기보다 점포 경량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체국 은행대리업은 이 같은 점포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점포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일부를 취급하면 고령층과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기존 은행 점포 폐쇄로 생긴 불편을 우체국 창구가 일부 흡수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체국 직원의 상담 역량,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 발생시 책임 구조, 취급 업무 확대 여부 등이 관건이다. 초기 업무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은 지방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점포 공백을 일부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취급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이용 규모와 업무 처리 안정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와 민원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현장 직원의 상담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