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핀테크에 배타적 운영권… 혁신 금융 활성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혁신 서비스가 제도화된 뒤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부터 권리를 부여해 초기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재무 건전성 부족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과 부가 조건 유연화 지침도 마련했다.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설명회를 확대하고, 밋업(Meet-up) 행사와 리버스 피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며,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을 신속 정비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혁신사업자가 겪을 운영상 불확실성도 줄인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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