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이 배척한 증인신문 배척 판단...2심 함부로 뒤집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5월 대학 동창 B씨에게 전화해 "원금과 고정이율 수익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애초에 펀드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쓸 생각이었다고 봤다.
1심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입증서나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받은 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채무상환에 사용한 점, 특정 사모펀드 투자를 전제로 대화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결론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약 4년간 8차례 송금하면서 가입증명서나 계약서를 받거나 요청한 적이 없고, 사모펀드 회사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점, 과거 다른 투자에서는 계약서를 받고 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공판기일을 한 차례 만에 종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