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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DL 코앞 철책 설치 '정전협정 위반' 두고 한·미 미묘한 시각차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참 "분백한 협정 위반" 판단, 유엔사 "요새화가 자동 위반은 아냐"
군사분계선 80m 앞까지 내려온 北 철책, 한·미 "상황 안정적 관리"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사실상의 '전시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요새화 작업의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코앞인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합참 "명백한 협정 위반" 공식 규정, 군사대비태세 확고
합동참모본부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 경고를 보냈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53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중공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2㎞에 이르는 DMZ 내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이번 초근접 작업은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크다.

■유엔사 "자동 위반은 아냐"한·미 지휘부 미묘한 신중론
정전협정의 준수 여부를 최종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우리 정부 및 군 당국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라며 "건설, 요새화 및 여러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투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골적인 '국경선 알박기'를 저지하려는 우리 군과 현장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시하는 유엔사 간의 원칙적 해석 조율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실 확인, MDL 초근접 철책 설치 첫 규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진입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구축하는 작업을 강행 중이다. 북한이 설치한 철책이 군사분계선과 이토록 전술적으로 초근접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 지은 뒤,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매설 등 전방위적인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북한군은 MDL 일대의 불모지 작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며, 전술도로는 60~70㎞, 철책은 이미 80~90㎞ 구간에 걸쳐 설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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