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100일' 원청 1곳당 하청교섭 2.6건…사용자성 인정 73%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간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 1곳당 하청노조 교섭 요구 건수는 평균 2.6건이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로 제기된 사용자성 관련 시정신청 10건 중 7건은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등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률은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개정 노조법 시행(3월 10일) 이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1161곳(조합원 약 16만4000명), 하청노조로부터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39개소다.
이 중 민간부문이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건설업종, 공공부문은 돌봄업종의 교섭 요구 비중이 크다고 노동부는 부연했다.
개정법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가 급증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6월(19일 기준) 11개소가 추가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교섭 요구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이다.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1곳이 평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하청노조 교섭 요구는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이다.
개정법의 쟁점인 사용자성 판단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심사를 거친 곳은 141개소, 아직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곳은 256개소, 노사가 자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이 42개소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관련 판단이 진행된 141개소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103개소로, 인정 비중은 73%가량이다.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 중이거나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교섭 요구 이후에도 시정신청 등 별도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256개소에 대해선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원청 137개소 중 건설업 원청이 8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 요구와 노동위 시정신청 제기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노동위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후 29개 원청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심사됐고, 이 중 12개소(41.4%)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개정법 시행 100일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향해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노조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