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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가 부당한 8500억대 과세 통보...불복 절차 돌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이미 신고·납부 마쳐"

DL이앤씨 CI.
DL이앤씨 CI.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DL이앤씨는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며 전면 불복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분은 DL이앤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해 수행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DL이앤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사우디 현지가 아닌 국내에서 수행됐으며,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이다. 사우디 당국이 이를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DL이앤씨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이번 처분에 포함된 데다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과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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