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사법부 책임지고 관리·치료해야"...'약물법원'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 공동 주최
마약사범 재범률 일반 범죄 1.5배.. 치료적 사법 대안 논의
법학·의학·복지 등 각계 전문가 모여 약물법원 입법 모색
[파이낸셜뉴스] 약물법원(Drug Court)의 입법을 위한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른바 '사법개혁'의 방안으로서, 마약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사법부의 책무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법학교수회와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피해자학회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은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가 협력했다고 부연했다.
약물법원은 법원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법원 재판 등 형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약물 중독 사범에게 의존증 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일컫는다. 질병을 지닌 범법자에게 형사 처벌을 잠시 유예하고 의료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일반 형사사범의 재범률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등 기존 '형벌의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제2차 토론회에선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법학전문박사(서울대))이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선임연구위원(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법학박사(서울대))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한다.
김 부원장은 사회적 도움 없이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물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이른바 '사법개혁'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는 법학, 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사회 전반의 전공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법학계에선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학석사(一橋大))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장) △안성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법학박사(明治大))이 참여한다.
의학계에선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전 강남을지대병원장·의학석사(고려대))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한국중독정신의학회 마약류중독 특임이사·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의학석사(원광대))이, 사회복지계에선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당산 NA모임 대표·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이 나선다. 경제학계에서는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경제학박사(고려대))이 참여한다. 사회는 △김동규 본지 기자(사회학석사(一橋大))가 맡는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법률 제정안이 기존 법들과 가지는 정합성, 약물법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학적·정량적 기준, 마약 범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악영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본지는 서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16일에 제1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당시 제1차 토론회에서는 약물법원이 문제해결형 법원 중 하나로서 '사법개혁'의 부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형 법원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가정폭력법원과 정신보건법원, 유소년법원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이 논의됐다.
서 의원은 "마약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다각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물법원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을 넘어, 회복적·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