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해외수입요트 원격검사 첫 시행…출장검사 시대 저문다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외에서 수입한 요트에 대한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40분 만에 검사를 마치며, 종래 3일 이상 소요되던 해외 출장검사 방식에서 벗어나는 본격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 11일 부산지사를 통해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입항 예정인 9.8톤급 세일링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수입요트를 원격으로 검사한 공단의 첫 사례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이 실제 검사 현장에 적용된 결과다. 개정 지침은 원격검사 대상에 해외수입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전동기를 새로 포함시켰다.
원격검사의 발단은 2024년 9월 대통령이 참석한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국민 제안이었다. 기존 제도 아래서는 해외에서 중고 요트를 구매한 선박소유자가 직접 운항해 국내에 들여오려면, 반드시 현지에서 검사원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원의 해외 출장비 역시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번 원격검사는 이런 부담을 일거에 해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일본 현지 출장검사를 진행했다면 이동 일정에만 3일 이상 걸렸겠지만, 이번 원격검사는 약 40분 만에 마쳤다"며 "검사절차가 빨라지고 해외 출장비 부담이 사라져 선박소유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사진·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선박 구조와 설비, 안전장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원거리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해 대상자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원격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총톤수 2t 미만 어선,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 등 내연기관 분야에 처음 도입했고, 2025년에는 길이 6미터 미만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추가했다. 올해 지침 개정으로 해외수입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전동기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적용 분야가 한층 다양해졌다.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지사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69건을 수행했다.
특수환경 선박 검사에도 원격검사가 활용됐다. 인천지사는 지난 4월 남극 세종기지에 투입될 예정인 부선에 대해 원격검사를 실시했다. 이 부선은 3월 개정 지침에 따른 원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단은 남극이라는 특수한 검사 환경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의 의견회신을 거쳐 원격검사를 추진했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 국민 제안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이 실제 검사 현장에서 시간·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진 성과"라며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