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명 문신男의 메소드 연기에 식당 사장님들 속앓이 "5만원, 10만원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신을 한 남성이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문신을 한 남성이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수법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치료비를 뜯어낸 일당이 결국 고소당했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여러 식당을 돌며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2인조 남성들에게 돈을 뜯겼다는 국밥집 업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남성 2명이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해장국 두 그릇을 주문했다. 이들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한술을 떴고,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음식을 뱉었다. 그러더니 A씨에게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내가 돌을 씹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A씨에게 치료비로 1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10만원이 없다. 비상금 5만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받아 가려면 받아 가라"고 했다. 이에 남성들은 5만원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상인회에 연락해 남성들을 수소문했고,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식당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남성들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닌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B씨도 이들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건넨 뒤에도 15만원, 10만원, 5만원 씩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연락을 해왔다. 결국 B씨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은 A씨의 식당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남성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B씨 식당에서 20만원을 뜯어낸 뒤, 1시간 30분 만에 A씨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5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식당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신을 한 남성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남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난다고 하자 당황했고, 문신이 있어 보복이 두려워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소액 피해에 신고를 꺼렸던 탓에 이들의 범행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상인회를 통해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뒤늦게 피해 규모가 확인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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